
(정도일보) 장성군이 올해부터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에 ‘선택형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군은 1년 이상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65세 이상 주민이 난청으로 확인된 경우, 보청기 구입을 지원해 왔다. 자부담 20만 원만 내면 군과 협약을 맺은 업체의 보청기를 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비용은 장성군이 30만 원, 업체 측이 15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방식에 더해, 희망 업체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보청기를 자유롭게 선택한 뒤 군이 3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군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독거노인 등을 우선 지원해 생활 편의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원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갖춰 오는 22일까지 장성군보건소 또는 읍·면 보건지소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