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시흥시 의료 소외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등록 2026.03.20 17: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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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시흥시의회가 3월 19일 의회 청사에서 '시흥시 의료 소외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대표발의: 성훈창 의원)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간 의료 접근성 차이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성훈창 의원, 김찬심 의원, 시흥시의사회, 관련 부서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해, 의료 소외지역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향과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 소외지역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주민 지원 사업 추진 등이다.

 

참석자들은 의료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의료 소외지역의 범위와 소외지역 내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시흥시의회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집행부 및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의료 소외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자 sj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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