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 1인·여성 소상공인 안전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26.03.20 15: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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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여성 소상공인 보호 및 사업장 범죄예방 제도 기반 마련

 

(정도일보)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1인 점포 및 여성 1인 사업장 등 소규모 창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취자 난동이나 폭언·폭행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관내 소상공인 보호 및 사업장 범죄예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안전보장 물품 지원’ 및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야간 영업 비중이 높아 범죄에 취약한 여건을 가진 소규모 점포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보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원주영 의원은 “안전한 영업환경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범죄 위험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원수연 sdjw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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