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6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 등록 2026.03.18 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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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정도일보) 수원특례시(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가격), 공동주택가격을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 관계인은 용도지역·주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의견서는 우편·방문(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개별주택가격은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일은 4월 30일이다.

고정희 life849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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