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조상땅 찾기' 서류 간소화 서비스 시행

  • 등록 2026.03.18 10:10:13
크게보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 제출 생략… 시민 편의성 높여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특례시가 ‘조상땅 찾기’ 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해 신청 편의성을 높인다.

 

조상땅 찾기는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때 온라인·방문 신청으로 조상 명의의 토지 소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서비스다.

 

기존에는 온라인·방문 신청을 할 때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서류 간소화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이 행정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담당자가 공동이용망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조상땅 찾기 서류 간소화 서비스로 디지털 취약계층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희 life84940@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김현섭 l 편집인 김현섭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사업자등록번호 242-36-00729 |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