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2026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 등록 2026.03.17 16: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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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 금액, 적극 열람 요망

 

(정도일보)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일산동구 소재 개별주택이며, 주택 소유자는 확정 공시 전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은 일산동구청 세무민원실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고양시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6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내‘의견제출’메뉴를 활용하거나,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일산동구청 세무과 주택재산팀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조사하고 산정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검증할 방침이다. 이후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2026년 4월 30일에 최종 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섭 jdib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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