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무죄"...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 최종 선고

  • 등록 2020.07.16 1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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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무죄 취지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제영 jyf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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