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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헬스장 300만원·식당 200만원"

3차 재난지원금 개시…정부 "설 연휴 전까지 90% 지급"
요건 안 맞으면 환수…집합금지·제한 어겼으면 못 받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행정정보로 빠르게 파악이 가능한 이들을 시작으로 설 연휴 전까지 90% 이상 지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나머지 10%도 3월까지는 모두 지급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요건이 맞지 않았는데도 받은 이들은 향후 확인을 거쳐 지원금이 환수되니 주의해야 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80만 명을 대상으로 총 4조1000억원이 지급된다.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기준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유흥업소, 학원, 헬스장,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들어간다. 여기에 스키·썰매장 및 부대업체 등도 포함된다.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숙박업 등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은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 기사도 포함된다.

 

작년에 개업한 이들은 9~12월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억원 이하거나,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다.

 

11일부터 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난 새희망자금 수령자 등이다. 당일 안내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다면 이날 오후 또는 다음날 오전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이달 25일까지 매출을 신고한 경우에는 빠르면 3월 중순께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25일 이후에 신고한다면 지급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1개 사업장 해당분만 받는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명에게만 지급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 당시 휴업이나 폐업한 상태여도 마찬가지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도 못 받는다. 매출감소가 있어야 100만원을 받는 일반업종들은 당연히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도 토해내야 한다.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은 매출액이 감소했어도 100만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사행성 업종 중에서도 유흥주점·콜라텍 등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다. 2차 재난지원금 받았으면 50만원, 이번에 신규로 지원한 사람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작년 12월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2월15~24일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지원대상이 되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미 1·2차 지원금을 받은 이들 65만 명에게는 6일 사업 공고와 함께 안내 문자가 발송된 상태다. 신청 기간은 11일 오후 6시까지지만 이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자동으로 받는다.

 

다만 1·2차 지원금을 수령했던 계좌와 다른 계좌로 받고 싶은 경우엔 신청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한 뒤 새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11일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들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들에겐 11~15일 사이 지급이 시작되며 설 전 지급이 마무리된다.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3차) 지원금 희망자들은 이달 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은 2월부터 시작돼 늦어도 3월까지는 지급을 끝내는 것으로 정부는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택시 기사는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받는다. 지급은 2월 초께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기사가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작년 10월1일 이전에 입사해 올해 1월8일까지 계속 근무한 기사들 중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이거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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