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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손근호 위원장,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간담회

현장 목소리 청취, 의견 반영

 

 

(정도일보)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은 16일 오후 4시, 3층 교육위원장실에서 노동인권교육 관련 시민단체 및 관계자들과 함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손근호 교육위원장은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지난 2018년 11월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를 대표 발의했지만 일부 반대 의견에 부딪혀 지금까지 보류 중에 있다”며 “조례 내용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분들과 의견을 나눠보고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여 노동인권교육의 내실화를 다지고자 한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학생들이 직업과 노동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해 노동자에게 필요한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한 처우에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아울러 학교 안팎 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하며 조례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했다.

 

손근호 교육위원장은 “최근 울산교육청에서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경험 한 학생 절반가량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해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나타내 주었다”며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함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