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진단검사 개인부담금 1만원…병원 입원 환자 코로나19 진단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시까지
‘중환자 전담병동 지정제도’도 도입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병원급 이상 신규 입원환자가 오는 21일(월)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코로나 1단계 검사 시 1만 원, 2단계 검사는 3만 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한다.

 

이미 정부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서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 의심증상이 있어 의사가 '검사 필요'로 판단한 입원환자는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받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 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진단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 1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검사하는 1단계, 그룹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돼 개별적으로 재검사하는 2단계로 구분된다.

 

또 최근 코로나 위중-중증환자가 크게 늘면서 중환자 치료 병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지정하고, 필요 시 중환자 병실을 의무적으로 할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수도권 16개 병원에서 64병상을 지정 완료했고 이달 말까지 모두 100병상 이상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1분기까지 중환자 긴급치료병상 사업을 통해 400여 개의 병상을 추가로 늘려 모두 600여개 이상 중환자 병상을 확보, 코로나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중환자 병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부터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교육도 시작해 앞으로 25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