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광주시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인상 억제 기반 마련

어린이집 임대료 분쟁 발생 시 광주시 감사 실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광주지역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료 과다 인상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무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10일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창 의원은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임대료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공동주택 내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임대료 인상과 관련하여 민간영역인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강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시 어린이집과 마찰을 빚는 등 임대와 관련하여 소모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어린이집 임대료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할 경우 시장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했다.

 

정무창 의원은 “공동주택단지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공공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체주거문화를 형성하고 보육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김점기, 반재신, 김익주, 이정환, 김광란, 장연주, 신수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