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차 재난지원금…4인가구 기준 월소득 346만원· 재산 6억원 이하

저소득 55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2차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급 대상자와 선별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재산 6억원 이하, 중위소득 75%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10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원으로 총 7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코로나19의 충격에 취약한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재산기준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가구당 재산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외에 중소도시는 3억5000만원 이하, 농어촌 가구는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요건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줄세워 정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그 가구의 소득액수의 75%가 이번 지원대상의 상한선이라는 의미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에 해당한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구원수별로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씩 지원한다.

 

이외에 긴급 지원의 일환으로 '내일키움 일자리'를 신설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개월간 월 180만원짜리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종료 후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에는 총 30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 5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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