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지원

안정적 경영 활동 위해 마련 10월 20일까지 신청

 

(정도일보)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돕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춘천시정부는 오는 10월 20일까지 ‘강원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기준 소득월액 21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 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600만원 미만인 1인 자영업자에게 납부액의 50%를 지원한다.

고용보험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등급에 따라 40%에서 70%까지 지원하고 산재보험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납부액의 50%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춘천시청 사회적경제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또는 춘천시청 또는 강원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지급은 심사를 통해 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민원 콜센터 또는 춘천시청 사회적경제과로 하면 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1인 자영업자분들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