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안정적인 서민주택사업 위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필요하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안에 △도시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정도일보)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은 29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안정적인 서민주택 행정을 위해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지난 23일(화), 이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개정안이 도시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바 있다.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지난 2008년 1월 제정 이후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조례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출자금·융자금 또는 보조금과 사회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경비를 세출예산에 추가하는 등 국민주택사업 확대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러한 조례 개정안 발의에 이어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속작업을 이어나갔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상위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조례만 제정해놓고 정작 특별회계는 설치도 하지 않고, 해당 부서는 조례 유무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회계는 고유의 운용 목적이 있는데 서민 주거안정과 관련된 사안을 이토록 방치해 온 것은 그동안 부산시가 서민주택 행정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소극적 행정을 질타했다.


그리고 현재 개별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유사한 성격의 기금과 특별회계 즉,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재정비촉진사업특별회계(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하나의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묶어서 융통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부산의 주택 실태를 면밀하게 살피고 서민주택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였다.


이 의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면, 그동안 각 부서별로 개별법에 따라 운용되어 오던 주택사업의 업무 칸막이를 허물고 통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국민주택사업 외에 1인가구, 고령화사회, 청년주택문제 등 사회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복지사업 등에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어 사업영역도 확대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의원은 향후 이러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사업의 공적 영역 확대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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