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성인용 안전 보행기 지원으로 효도시정 추진

 

(정도일보) 아산시가 지난 6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거동 불편 어르신 52명에게 성인용 안전 보행기 신청을 받아 보행기 배송을 시작했다.

 

현재 올해 추가 사업량 150대 중 52대를 지원 중이며, 잔여 수량은 98대로 7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세부 지원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외 a 또는 b를 받거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는 자이다. 단, 타 법령에 따른 사업 지원 등을 포함해 5년 이내 보행기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된다.

 

1인 1대,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100%를 지원하고 그 외 대상자에게는 85%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보행기 지원 등 효도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