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황주홍 의원, 산림소득사업 보조율 50%로 상향시켜

기재부 설득해 농식품부 사업과 산림청 사업 보조율 일치시켜 임업인들 숙원 해결”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임업인들의 숙원이었던 산림청 사업 보조율을 농식품부 사업과 똑같게 50%로 상향시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까지 산림청 사업 보조율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40%였던데 반해 농식품부 사업 보조율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50%였다. 즉, 산림청 사업은 융자와 자부담 비율이 60%여서 농식품부 사업보다 융자와 자부담 비율이 10%p 높기에 농식품부 사업보다 사업하기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임업인들이 이를 해결해줄 것을 황주홍 국회의원에게 연이어 호소해왔다. 이후 황 의원은 이를 민원사항에 올리고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산림청과 기획재정부를 설득했다.

 

이러한 황 의원의 설득으로 산림청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산림소득사업 보조율 조정을 공식 건의했고, 기획재정부도 이를 수용해 올해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산림소득사업 보조율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농식품부 사업 보조율과 똑같은 50%로 변경되어 시행되게 된 것이다.

 

임야는 그 규모가 전 국토의 63.5%(637만㏊)로 매우 넓고 쾌적한 자연환경의 제공과 함께, 공기정화,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등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임업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원에 이르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89조원보다도 훨씬 크다. 하지만 임가소득은 2018년도 기준으로 3,648만 원으로써 어가소득 5,184만 원의 70%, 농가소득 4,207만 원의 87%에 불과하다. 이러한 소득 격차는 임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형평성 있게 개선되지 않은 것도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황 의원은 “산림청은 임산물 생산 증대 및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 산림소득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농식품부 유사사업과 비교할 때 보조율 차이가 있어서 사업 용이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임업농가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컸었다.”고 그간의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는 형평성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산림청과 기획재정부를 적극 설득한 결과 임업인들의 숙원을 해결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힌 뒤, “앞으로도 보조율 상향에 만족하지 않고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과 같은 제도개선을 이어가 임업농가들의 소득이 어가나 농가 수준까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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