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3년 주민세 149만여 건 461억 원 부과

7월 1일 현재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부과 대상

 

(정도일보) 부산시는 2023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로 총 149만여 건, 461억 원을 부과했으며,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 중 ▲개인분은 130만여 건, 155억 원(지방교육세 31억 원 포함)이며 ▲사업소분은 19만여 건, 306억 원(지방교육세 37억 원 포함)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미성년자와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세대인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개인사업자 과세기준이 완화되는데, 기존에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했지만, 이번 연도부터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기준)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한다.

 

시는 2021년부터 신고납부로 전환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고,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 상의 사업장 연면적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부산 사이버 지방세청 또는 구·군 세무부서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에이알에스(ARS) 1544-1414(유료),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으로도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향후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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