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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수산경영인 금융 애로 사항 해결 연이어 이뤄내

“600억원 추가 지원 이어 융자 확대와 이자 부담 경감 등 해결”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수산경영인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이자율과 융자 규모 및 상환기간 등의 금융 애로 사항들을 해양수산부와의 적극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산경영인들의 요청으로 수산경영인 육성자금 600억원을 해양수산부가 추가 지원하도록 이끌어낸 황주홍 의원은 올해 초 수산경영인들의 금융 애로 사항에 대한 민원을 추가 접수하였고 황주홍 의원실은 해양수산부와 정책 협의를 벌여 해양수산부가 융자 규모 확대와 이자 부담 경감 및 상환 기간을 연장하도록 이끌어냈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업인후계자의 융자지원 최대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였고, 아울러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2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최대 5억 원까지 사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수경영인의 자금 상환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연리를 2%에서 1%로 낮추고,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육성자금 신청 접수를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자체별로 진행하며, 해양수산부는 예산 한도 등을 고려하여 4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게다가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자금 대출 시 일반법인도 어업인 변동금리에 1%를 더한 금리(2020년 2월 기준 2.25%)로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어업인은 고정금리(2.5%)와 변동금리(2020년 2월 기준 1.25% ; 농협은행 2020. 2. 기준 3.25%에서 2%를 뺀 금리로 적용) 중 선택이 가능하나, 일반법인은 고정금리(3%)만 선택할 수 있었다. 변동금리 전환을 위해서는 가까운 수협 영업점에 문의 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해 600억원 추가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한 공로로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2019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패를 받았다.”고 밝힌 뒤, “이러한 수산인들의 고마움을 기억하면서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수산경영인들의 금융 애로 사항들을 해양수산부와의 적극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연이어 해결하게 되어 기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황 의원은“앞으로도 수산인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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