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북도, 시군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 등 안내

 

(정도일보) 전라북도는 3월 27일부터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등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고 나아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번 컨설팅은 중대산업재해 및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교량·터널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확정,‘23년 안전계획 수립 여부, 산업보건의 선임 여부 등 법적 의무 이행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도내 상시근로자가 5~49인인 일반 사업장의 법적 의무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도 제공할 계획이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 관련 법적 의무사항 준수 및 이행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내실있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