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철중의원,‘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 지원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지역의 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분의 90%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정도일보)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의원(수영구1, 국민의힘)이 단독 발의한‘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철중의원은“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산업재해의 발생위험이 높지만, 산재보험 미가입자가 다수인‘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하여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그동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특정 사업에의 전속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재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고, 이에 올해 7월 1일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도‘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했다.”고 했다.


그러나,“‘노무제공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50%는‘노무제공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꺼리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에게 시범적으로 노동자 부담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 3월부터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고, 이후에는 더 많은 노무제공자에게 이러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여 부산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