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최도석 의원,'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본 회의 통과

부산의 우수한 해양공간과 풍부한 낚시자원 활용한 산업 육성 필요

 

(정도일보)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부산 서구2)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제정안’이 17일 제312회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낚시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등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제8대 의회부터 부산의 해양경제, 해양관광 등 해양 관련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산의 낚시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국내 낚시 인구는 여가 시간 및 해양 레저 활동에 대한 수요 확대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낚시 인구 증가에 따른 낚시터 운영업, 낚시어선업, 낚시용 기자재 도소매업 등 관련 시장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허가 또는 등록된 낚시터는 930여 곳으로 연간 약 216만 명 이상이 낚시터를 이용하여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우수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낚시터는 9곳에 불과하며, 낚시터 이용객 수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낚시를 여가 활동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도 성장하고 있지만, 반면에 테트라포드 추락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도 빈번해지고 있다.”며, “우리 부산의 우수한 해양공간과 풍부한 낚시자원을 활용하여 낚시 관련 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