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북도,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운영개선·점검 강화

전자인계시스템 모니터링 강화로 불법투기 우려자 색출, 집중점검 예정

 

(정도일보) 전북도는 17일 각 시군 가축분뇨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일제 교육을 실시한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란 가축분뇨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의 전 과정과 재활용사업장에서의 업무처리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새만금유역 내 990개소[돈사(814개소), 재활용신고(118개소),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52개소), 공공처리시설(6개소)]에서 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


도는 정기 인사 등에 따른 신규업무 담당직원의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담당공무원의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통해 활용을 높이면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이끌어 갈 목적으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소개, 인허가 농가의 회원가입, 시스템 활용 방법, 운반차량의 검증장비 관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의 경우 전자인계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불법투기 우려자 색출 방법 등 스마트 단속 방안에 대한 집중홍보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실례로 최근 익산 왕궁 주교제 인근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무단투기 사례를 들어 전자인계시스템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축사육두수 규모에 따른 각 농가별 가축분뇨 예상배출량(사육두수 원단위) 대비 실제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량이 적은 농가, 수거운반 데이터가 없거나, 오차가 큰 차량 등을 가려내는 방법을 소개한다.


도는 앞으로도 정기적(월 1회 → 이후 안정화시 분기 1회)으로 데이터를 송부, 점검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각 시·군에서의 인허가 사항 현행화 및 4월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


또한 이같은 점검방법 등에 대해 전체 가축사육 농가 및 축산인협회,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등에게 집중 홍보해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밖에도 반복적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전자인계시스템 관련 의무사항 위반시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개정과 수거차량의 단말기를 끄고 운행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상시전원 공급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가 제도개선에 나선 까닭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업에 비해 재활용 신고차량이 3배이상 많고, 실제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는 액비 살포를 재활용 신고 차량이 대부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신고 차량이 단말기를 끄고 운행하는 등 위반행위 시 행정처분 등이 미약하다는 판단에서다.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가축분뇨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과 함께 전자인계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의 감시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며 “본격적인 영농시기(3~5월)를 맞아 농업․축산부서와 협력해 미부숙퇴비 살포를 금지하고 적정시비량 준수 등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새만금 수질오염과 악취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