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전라북도의회 나인권 도의원,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정도일보)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지난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02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환경지속성지수가 142개국 중 136위, 2005년에는 146개국 중 122위로 최하위 성적표를 받으면서 지속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08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처음 제정”됐다.


이후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격하됐다가 2022년 1월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는 상위법령으로 새롭게 부활해 7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나 의원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른 전라북도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 및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 단위) 및 추진계획(5년)을 수립ㆍ이행하고 추진상황을 2년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의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도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책과제 발굴, 교육ㆍ홍보ㆍ도민 실천 및 교류ㆍ협력 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나인권 의원은 “전라북도는 지속가능발전을 도정 운영의 최상위 기본 가치로 선언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전북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도차원에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이 도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