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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농사용 전기 적용대상 확대 건의안’채택

박용근 의원.정부에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 건의 대표발의

 

(정도일보) 전북도의회는 7일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환경복지위·장수)이 대표발의한 ‘농사용 전기 적용대상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농사용 전기 도입목적을 고려하여 농사의 범위를 법률에서 정하는 농어업으로 확대해 저온창고에 농산가공품 보관이 가능토록 하고, 요금 인상에 따른 에너지 차액지원 등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농사용 전력은 1960년대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적용 단가가 낮다 보니 처음엔 농축산 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전력에만 적용했지만 경과를 살펴보면 1970년대 육묘와 전조, 축산업으로 적용대상이 늘어났고 1980년대 들어선 농수산물 건조와 저온보관, 수산물 제빙·냉동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 전남의 구례에서 농사용 저온 저장고를 사용하는 농가에 농산 가공품을 보관하면 안 된다는 계도나 안내 없이 김치를 문제 삼아 위약금 부과한 것이 63곳, 위약금 5천 5백만 원에 이른다.


더욱이 구례군 위약 사례에서 나타난 쟁점 사항은 크게 △저온저장고 보관 가능 물품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모호한 부분 △위약 점검 시 사전 계도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한 안내가 부족한 부분 △위약금을 부과할 때 산정기준이 불명확했던 부분 △점검 시 고객 동의가 없었던 부분 △ 농사용 전기를 일반 전기로 일방적으로 전환한 부분 △자동 이체하고 있는 통장에서 위약금을 무단으로 인출 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바 있다.


박용근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는 1973년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이 제정된 이래 5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며“ 최근 저온저장고 보관 품목 단속 논란에서 알 수 있듯 농어촌 실정과 괴리가 매우 큰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기요금 적용 여부와 위약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농사라는 모호한 용어에 기반한 한전의 약관은 농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도록 전제하고 있고 이는 다양화·복합화되는 농업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큰 장벽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모호한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를 농업용 전기요금 제도로 확대 개편하고 고유가와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으로 한계에 내몰린 농가를 정부가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앞으로 농사용 전기와 관련해 농업인과 한전 측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건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한전,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계속해서 협의하고, 농업인을 포함한 다양한 현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