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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룸카페 등 개학기 청소년유해업소 특별단속 실시

 

(정도일보) 부안군는 신·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 및 개학기 학교주변 등 유해요인에 대해 특별 점검·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합동 점검·단속은 최근 일부 룸카페가 청소년의 일탈 장소로 이용되면서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안군, 부안경찰서, 부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부안군자율방범대가 함께 참여했다.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자유업·일반음식점 신고·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다.


부안군은 학교 주변 및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내용 표시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표시 미부착 업소는 시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부안군은 점검·단속 기간 동안 개학기 학교주변의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점검과 성매매 및 음란, 퇴폐행위, 불건전한 광고행위 등 유해환경 정화 활동과 함께 청소년 계도·선도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안군 교육청소년과장은 “청소년 탈선이 우려되는 신·변종 시설들이 늘고 있다"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단속해 나가겠으며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 일제 단속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