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실군, 2022년 폐기물 실적보고 안내

 

(정도일보) 임실군이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하여‘2022년 폐기물 실적보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적보고 제출 대상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2022년 실적보고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실적보고 대상자는 사업장, 건설, 의료, 지정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수집, 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등으로 기한 내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는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실적보고 방법 및 근거자료 첨부 등 문의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063-279-0803) 또는 올바로시스템 콜센터(1644-0007)을 이용하면 된다.


심 민 군수는“폐기물 실적보고는 폐기물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통계자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