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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의원 , ‘CJ 택배기사 1 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 토론회 3 일 개최 예정

김영진 의원 “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제는 국회가 결정하고 처리할 때 ”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올해 1 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단체교섭에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을 내렸다 . 2021 년 6 월 나온 중앙노동위원회의 CJ 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판정을 법원도 사실상 동일한 입장에서 판단한 것이다 .

 

행정법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노동조합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며 , 원청 사업주와 하청 근로자 사이에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

 

해당 판결을 토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의원 , 노웅래 의원 , 우원식 의원 , 윤건영 의원 , 이수진 의원 ( 비 ), 이학영 의원 , 전용기 의원 , 진성준 의원은 2 월 3 일 금요일 오전 10 시 국회 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CJ 택배기사 1 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당 사건의 대리인으로 참여한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소속 변호사가 ‘ 원청의 단체교섭의무 ’ 에 대해 발제한다 .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함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두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변호사 ,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 2 본부장이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될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2 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인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진 의원은 “2022 년 정기국회 때부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온 만큼 이제는 국회가 결단해서 처리할 때다 ” 라고 밝혔고 , 노웅래 의원은 “ 원청 회사의 갑질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회사의 사용자성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다 ” 라고 지적했다 .

 

우원식 의원은 “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 홍길동 ’ 이 더는 없도록 진짜 사장과의 실질 교섭이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된다 ” 고 말했고 , 윤건영 의원은 “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원청 사업자에게도 교섭 의무를 인정해야 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서 이수진 의원은 “ 이번 판결은 노조법 2, 3 조 개정안의 취지를 사법부가 확인해 준 것이므로 헌법상의 노동 3 권의 본질적 의미를 제대로 반영한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 ” 고 목소리를 높였고 , 이학영 의원은 “ 법원이 내린 사용자성 판단이 단순히 판례로만 남아서는 안 되며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모든 원청과 간접 고용된 하청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 고 언급했다 .

 

전용기 의원은 “ 헌법이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용자에 비해 노동자가 가진 힘은 미약하기 때문이므로 헌법이 부여한 권리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 ” 고 강조했고 , 진성준 의원은 “ 이번 1 심 판결의 정신이 노조법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담길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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