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출한도 5,000만원으로 확대

창업기업 위한 지원 대상 신설 등…기업 경영 어려움 해소 기대

 

(정도일보) 춘천시가 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해 추진되고 있다.


기업이 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통해 융자를 받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리 일부를 지원받는 '이차보전 방식'(이자 차액 보전)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기존 소상공인 대출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했다.


특히 첨단지식산업 육성과 창업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창업기업을 위한 지원 대상을 신설했다.


기업별 융자 한도는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는 5억(매출액 범위)이며, 창업 3년 이내의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산업 영위 창업기업은 운전자금 2억원 한도, 시설자금의 경우 소요액의 75% 범위에서 10억 원까지다.


소상공인은 5,000만원(매출액 범위)이다.


신청은 올해 자금 소진 시까지로, 먼저 은행을 방문해 대출 상담을 받은 후 시청 기업지원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청 홈페이지 행정정보-알림정보-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정희 기업지원과장은 “연일 상승하고 있는 물가로 사업자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아 소상공인의 대출한도 5,000만원까지 확대했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기업 경영 활동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