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제8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행사 개최

학생인권조례의 성과와 향후 과제 발제 및 토론회 진행

 

(정도일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 본관 11층에서 제8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과 『학생인권조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1부 기념식은 △서울특별시교육감 개회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학생참여단 대표단 축사 △학생인권옹호관 경과보고 △학생선언 순으로 진행된다.


2부 토론회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 발제 △학생·졸업생·교사·학부모 토론자 간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이 발의로 2012년 1월 26일에 제정·공포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시의회가 꼽은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단독 조례 1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학생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개정 지원 컨설팅 확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권리구제 실시 △학생인권교육의 실질화 △정책(사업)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홍보 및 사업 대상 확대 △교육공동체 대한 학생인권 홍보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11년 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1,000만 시민의 바람이던 ‘행복하고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로 가기에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학생인권’ 앞에 놓여있다.”라고 소감을 전하면서, “권위적인 학교문화 타파에 늘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주민청구라는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은 조례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서울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방향과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