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46%→47%로 확대

선정기준 확대로 더 많은 시민이 주거급여 지원받을 수 있어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022년 235만 5697원에서 2023년 253만 8453원으로 증가

◦2022년 주거급여 신청한3760가구 중2700가구를 신규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의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기존 46%에서 47%로 확대돼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난다.

 

주거급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전월세 임차료, 노후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6%’(2022년)에서 47%로 변경돼 임차 가구의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도 상향 조정된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확대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022년 235만 5697원에서 2023년 253만 8453원으로 18만 원가량 증가했다. 임차급여 지급 기준도 4인 가족 기준 매달 최대 39만 4000원으로 늘었다.

 

자가(自家)를 소유한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경보수·중보수·대보수)에 따라 수선 비용을 차등 지급한다. 지붕·욕실 공사, 주방 개량 등 대보수가 필요한 가구는 최대 1242만 원까지 수선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이 2022년 69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2022년 한 해 동안 주거급여를 신청한 3760가구 중 2700가구를 신규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한 바 있다. 1만 6700가구에 총 373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했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주거급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주거위기가구를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급자 선정기준 상향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

 

(단위: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

소득

2022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20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주거

급여 수급자

2022

(중위소득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2023

(중위소득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상향

 

【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 기준임대료 】

 

(단위: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8∼9인

2급지

(경기,인천)

2022년

253,000

283,000

338,000

391,000

404,000

478,000

525,000

2023년

255,000

285,000

341,000

394,000

407,000

482,000

530,000

 

 

【 수선유지급여의 지급 기준: 수선한도 】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