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북도, 대설․한파․강풍 피해 복구계획 확정

‘22.12.21~24일 대설․한파로 1,574건, 약 88억 8천만 원 피해 발생

 

(정도일보) 전라북도는 지난 ‘22.12.21~24 대설․한파․강풍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예비비를 활용한 지원금 지급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전북도는 18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3,058백만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짧은 기간 최고 63.5cm(순창 복흥)에 이르는 등 많은 눈이 내렸고, 한파와 강풍까지 겹쳐 피해가 커졌다.


전북지역에 발생한 피해규모는 도내 12개 시군에 사유시설 1,574건, 8,885백만 원이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없었다.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1,068건 60.5ha, 축사 등 축산시설 121건 6.1ha, 주택(반파) 2동 등 붕괴 피해와 농작물 223건 25.7ha, 산림작물 136건 4.4ha 등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대설․한파․강풍으로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확정(’22.12.25~‘23.1.6)한 농림시설, 농작물 및 산림작물 등 피해를 본 도민에게는 재난지원금 3,058백만 원이 지급된다.


피해 조사 결과 24억 원을 초과하는 정읍, 순창과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6개 시군(군산, 남원, 김제, 임실, 고창, 부안) 등 8개 시군은 국․도비가 지원된다. 3천만 원 미만인 4개 시군(전주, 익산, 진안, 장수)은 시군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다.


또한, 이번 대설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4개소) 및 주택 반파 주민(2가구)은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한 정부 정책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 도민에게는 3백만 원을 지급한다. 주택 주민에는 기본 8백만 원을 지원하며, 피해 면적에 따라 200~1,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도비 부담분(505백만원)은 예비비를 활용하고, 해당 시군 협조하에 추경 성립 전 집행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1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추가로 이번 대설․한파․강풍으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는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 18개 분야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순창 쌍치면)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이 추가된 총 30개 분야의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앞서 순창군 쌍치면은 행정안전부, 농식품부가 참여한 중앙피해 조사단의 피해 확인을 거쳐 대통령 재가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3.1.11)됐다. 정읍시, 순창군(쌍치 제외)은 일반재난지역(우심지역)으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는 중앙피해 조사단 조사시 보험 가입자(풍수해 보험 등)의 피해액도 시군 피해액에 합산되도록 기준 개선을 건의하는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노력했다.


허전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대설, 한파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도 예비비를 활용,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도 겨울철 대책기간(~’23.3.15) 종료시까지 대설 및 한파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피해 시설은 신속히 복구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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