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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3년 임신·출산 모자보건사업 확대 시행

 

(정도일보) 부안군은 임신과 출산의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 출산·육아를 장려하고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3년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올해부터‘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신청일 기준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가정이면서 난임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넘긴 대상자에게 최대 2회까지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20만~110만원으로 시술종류별로 시술금액을 차등지원하며,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국가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자에게 신선배아(9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7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5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이 상향되어 지원 대상자(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 및 저소득다자녀 가구/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는 기저귀 월80,000원, 조제분유 월100,000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 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경우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출생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관련 지원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출생축하금은 출생일 기준 보호자(부 모)가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지원 대상 자녀의 출생신고를 부안군에 한 경우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1,000만원을 최대 3년간 4~5회 분할지급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은 영아의 주소지가 부안군일 때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외에도, 임산부 산전·기형아검사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지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비 지원 및 산후조리 한약제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자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군민들이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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