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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클리어링 하우스 통해 각종 보상금 지급된다

 

(정도일보) 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수 이적과 등록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보상금의 산출과 지급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FIFA 클리어링 하우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대한축구협회(KFA)는 FIFA 클리어링 하우스 제도와 관련해 전산시스템 정비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16일자(이전 발생 건은 기존 제도로 처리)로 제도를 적용 및 운영하고 있다. 현재 훈련보상금 및 연대기여금이 발생하는 이적과 등록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조만간 FIFA 클리어링 하우스를 통한 첫 국내 지급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선수를 육성한 클럽이 직접 보상금 발생 여부를 파악해 신청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FIFA 클리어링 하우스가 적용되면서 위와 같은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된다. FIFA 클리어링 하우스는 FIFA와는 별개의 단체로 클럽 및 협회 사이의 지급 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FIFA 클리어링 하우스 운영 절차는 ① 훈련보상금 및 연대기여금이 발생하면, ② 회원국 및 클럽의 검토 절차를 거쳐 전자 플레이어 패스포트가 생성되고, ③ 보상금 분배내역서가 생성돼 회원국 및 클럽에 전달되며, ④ 적법성 평가를 진행한 뒤, ⑤ FIFA 클리어링 하우스를 통한 보상금 분배가 이뤄진다.


한편, 훈련보상금 및 연대기여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훈련보상금


① 발생 경우


- 만 23세가 된 해가 종료되기 전에 첫 프로 등록 : 다른 국가 소속의 육성 클럽들에게 발생


- 만 23세가 된 해가 종료되기 전에 프로 선수가 해외 이적 : 직전의 프로 클럽에게 발생


② 지급 금액 : FIFA의 클럽별 카테고리 기준금액에 따라 결정



2) 연대기여금


① 발생 경우


- 이적료가 발생하는 국제이적


(예. 대한민국 선수가 대한민국 → 독일 또는 독일 → 잉글랜드 로 이적)


- 이적료가 발생하는 해외국가에서의 국내이적


(예. 대한민국 선수가 독일 → 독일 로 이적)


② 지급 금액 : 이적보상금에 최대 5%가 총 연대기여금으로 할당되며, 해당 5%를 만12세부터 23세까지 육성한 클럽들에게 차등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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