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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50명에 과태료 9억6천만 원 부과

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 의심 사례 2천106건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6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천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 6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2명 ▲지연 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31명 등 총 150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양주시 소재 토지를 B씨에게 4억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4억 원보다 5천만 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2천4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하남시 소재 아파트를 8억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의심 사례 2천106건 중 적발된 75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4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6건 ▲거래가격 의심 39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1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50건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2023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