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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4개 제 ‧ 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 부동산특별조치법, 해양치유법, 석재산업진흥법 등 제정안 3건 통과 -

[전남=윤진성 기자]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24개(제정안 3개, 개정안 21개)가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중 제정안은 3건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간 소유권보존증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도록 하는 법률로, 농어촌 최대 숙원 사항 중 하나로 농어민 재산권 행사와 농어촌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치유 분야를 신해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로,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와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치유지구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휴식과 건강을 중시하는 현대인을 위한 해양치유산업 발전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석재산업 진흥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 석재채취업 등 등록, 기반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석재산업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중 개정안은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으로, 유의미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김치의 날을 제정하고 국가명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하는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태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도태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는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먹는 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적으로 획득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건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일제 강점기 잔재이자 구시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어 있는 ‘헌병’을 ‘군사경찰’로 용어를 변경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해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해제’로 개정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지정’을 ‘임시지정’으로 개정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개정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농해수위 소관 7건의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황주홍 의원은 “부동산특별조치법, 해양치유자원법, 석재산업진흥법 등 3건의 제정안과 김치산업진흥법 등 21건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며,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그간의 제출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2020년 1월 10일 현재 20대 국회에서 총 695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185건의 통과시켜, 헌정사상 법률안 대표발의 최다, 대표발의 법률안 통과 최다 등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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