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목포근대문화역사공간, 화재안전지대로 만들겠다

소방법·건축법 개정통해서 건축은 실용적으로 소방은 확실하게-

 

 

[전남=윤진성 기자]김한창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이하 김한창 예비후보)는 최근 목포원도심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오거리”에서 최근 화재가 난 건물의 수리현장을 방문해 살펴보고 목포근대문화역사공간의 화재위험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한창 예비후보는 “이번의 화재가 불행 중 다행으로 큰 불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근대문화역사공간의 주택들이 목조건축물들이 많아서 화재 시에 짧은 시간에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번 화재를 계기로 충분히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나아가 전국의 오래된 목조건축물들도 체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목조문화재 건축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법률을 검토해보니“현재 법정소방시설의 경우,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므로 법적인 책임이 분명하고, 화재안전기준이라는 세부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되고 있으나 법정 소방시설만으로는 목조건축(문화재)에 화재를 막기에는 부족하고 부적합한 면이 있이 있다고 이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예비후보는 “자체진화 소방시설의 경우 소방관련법에 의한 설치의무에 강제성이 없으므로 화재안전기준이라는 세부설치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와 다르게 설치된 경우 어느 누구도 법적인 책임이 없으며 세부설치기준도 목조문화재건축물에 대해서 화재방호성능이 확보되지 않고 있고 소방관련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방시설의 경우, 성능확보 판단기준 및 법적인 책임 소재 등을 구분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한창 예비후보, 관련 소방법 강화가 개축과 리모델링 등을 방해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법 개정 시 실용성도 고려

 

  김 예비후보는 “근대문화역사공간은 「문화재 보호법 제3조」 원형을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에 따라 원형보호를 중시해야 하는 원칙도 고려해야 해서 소방법은 강화되는 방향이 타당하지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방법이 강화되는 것이 건축물 내부를 현대적인 시설로 리모델링 등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되어야 해서 실용성과 보존성 두 가지를 모두 잡아야 한다며 당선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분들과 즉각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김한창 예비후보, 오래된 목조건축물 많은 일본의 보전정책과 현대식 목조건축물 많은 미국의 소방법 기준 철저하게 검토할 터

 

 김 예비후보는 “일본 쿄토의 경우, 산네자카 지역이 에도시대부터 전해내려오는 마치야 형식의 상가가 자리잡고 있어서 1972년 조례에 의거 특별보전수경지구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일본 문화재법에 의해 국가문화재로 전통건축물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건축물을 원형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외관의 의장과 양식은 계승하되 개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외국 사례를 소개했다. 또 “일본의 다까야마시는 1924년 이후 목조가옥 수백채가 소실되는 대화재가 6차례나 있은 후에 방재도시로 거듭나 다까야마 시의 방재정책도 검토하고 현대식 목조건축물이 많은 미국의 소방법 기준도 철저하게 검토해서 한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