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남도, 만 5세 어린이집 무상교육 위해 적극 추진 중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 무상교육은 원칙적으로 교육청 소관

 

(정도일보) 경남도는 경남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지원정책을 두고 도의회, 도내 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 원아 부모 등 관계자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만 5세아에 대한 필요경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도 교육청의 무상교육 정책에 대응하여 유아 쏠림 현상으로 위기에 처한 도내 어린이집 피해를 막고, 어린이집 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5세아에 대한 필요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제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도 교육청에 반해 1조 이상의 지방채로 재정압박을 받는 경남도 재정 여건이다.


부모 부담이 없는 누리과정의 완전한 무상 추진을 위해, 도 교육청의 경우 사립유치원 재원 원아 1인당 20만 8천 원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총 209억 원, 경남도는 어린이집 재원 원아 1인당 15만 원 가량 지원을 위해서는 총 162억 원이 필요하다.


경남도는 도비 19억 9천만 원, 시군비 46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66억 4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요구한 상태다. 도 교육청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부족한 금액은 내년도 추경 예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도는 자구책으로 필요금액의 일부를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나,'유아교육법'제24조(무상교육) 및 동법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지방재정교부금법'제11조 등에 따라 교육청의 어린이집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만3~5세 취학 이전의 유아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기관에 관계없이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공통의 보육, 교육과정을 제공받는다. 학습 능력 발달에 결정적 시기인 만3~5세 유아기에 누구나 동등하게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기 위함이다.


'유아교육법' 제13조 유치원 유아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과'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어린이집 유아에 적용되는 표준보육과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동일하며,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교육’과 ‘보육’에는 차이가 없다.


또한 '유아교육법'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교육감의 업무 중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도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된 업무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도에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2011년 이전에는 유치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지원하는 이원적 구조였으나, 2012년 누리과정 통합 당시 누리과정 업무는 교육부 소관으로 하면서 그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누리과정은 교육청의 업무라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이다.


일선 어린이집과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이 재정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남도는 유아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과 실무협의를 추진 중이고, 국비 지원을 위해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한편,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박인 도의원은 20여 분간 도정질문을 통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교육감에게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