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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최형열 의원 등 7명,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안 한병도 의원에게 전달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포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정도일보)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전주5·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발의한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6명 도의원들과 함께 30일 국회에 방문해'지방의회법'을 발의한 한병도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날 국회에 방문한 최형열(전주5), 김성수(고창1), 김정기(부안), 윤수봉(완주1), 윤정훈(무주), 염영선(정읍2), 전용태(진안)의원은 지방자치법연구회 소속 의원으로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공동 발의하며 이를 촉구하고자 함께 면담을 요청했다.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위상 정립을 위한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재 32년에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흡하고 조직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에 대한 규정은 없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는 법령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회를 방문한 최형열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은 한병도(전라북도당 위원장)·이원택·김윤덕·윤준병·안호영 국회의원과 서영교·고민정 최고의원을 차례로 면담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전라북도의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최형열 의원은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대의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으며 낙후된 전라북도가 더 나은 미래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