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지원…청년 42명에게 지원금 첫 지급

 

(정도일보) 울산 중구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기간 중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살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또한 청년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3억 8,000만 원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이며, 주소지 동(洞)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앞서 지난 8월 22일부터 10월 말까지 총 152명이 지원금을 신청했으며, 중구는 이 가운데 소득·재산 기준에 맞는 42명에게 11월 25일 월세 20만 원씩을 지급했다.


중구는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도 빠르게 소득·재산 조사를 마치고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하겠다”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