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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가짜 친환경 광고 제품, 그린워싱 1천383건 적발’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무독성 친환경 소재 물놀이 세트", "100% 자연분해 음식물 쓰레기 봉투".

이러한 문구로 제품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적발된 경우가 올해 벌써 1천300건을 넘어서 최근 5년 사이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로 올해 적발된 건수는 8월까지 1천383건으로 작년 한 해 적발 건수(272건)의 5배에 이르렀다.

 

조사 건수 대비 적발 건수 비율은 올해 27.3%로 지난해(2.2%)를 크게 웃돌았다.

이전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110건, 2019년 57건, 2018년 257건 등이었다.

 

환경기술산업법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는 제품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환경성 표시·광고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완전성을 갖춰야 한다.

 

예컨대 제품에서 비스페놀A(BPA)가 나오지 않는다고 '환경호르몬이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데 BPA 외에도 환경호르몬이 많기 때문이다. BPA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리병에다가 'BPA 프리'라고 표시하며 환경적으로 더 나은 제품인 양 눈속임하는 것도 안 된다.

 

친환경, 무공해, 무독성 등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표현'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환경부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는 '절대적 표현은 해당 제품이 환경오염과 전혀 무관하다고 인식시킬 수 있으므로 구체적 근거·설명을 포함하거나 범위를 한정해 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돼있다.

 

그런데 올해 적발된 유아용 물놀이 완구와 운동용품, 주방용품, 반려동물 배변 봉투 표시·광고에는 '무독성', '환경호르몬 0%' '100% 자연분해', '유해물질 불검출' 등의 표현이 별다른 근거 없이 담겼다.

 

법적으로 지켜야 할 기준을 지킨 것에 불과한데 이를 가지고 친환경이라고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다수 가구업체가 'E1 등급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다'라고 하다가 적발됐다.

 

E1은 목재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1L당 1.5㎎ 이하'면 받는 등급으로 KC인증(안전인증)을 받을 때 요구되는 수준이다. 가구가 친환경 제품에 부여되는 환경부 환경표지를 받으려면 E0(폼알데하이드 방출량 1L당 0.5㎎ 이하)나 SE0(1L당 0.3㎎ 이하) 등급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왕이면 환경에 덜 해를 끼치는 제품을 쓰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친환경인 척하는 '그린워싱'을 시도할 유인도 커지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그린워싱은 소비자를 속이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면서 "정부는 현행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더 엄격하고 강력한 기준과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기업 주요 사례 20건 >

 

기업명

상품명

제품군

위반조항

위반표현 등

1

㈜피죤

(2018년)

무균무때욕실용

생활화학제품

(세정제)

법16조의10위반

(거짓·과장)

어떠한 유해가스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2

KCC

(2018년)

숲으로 멀티멜

건축자재

법16조의10위반

(거짓·과장)

친환경

3

종이나라

(2018년)

뽀로로 양면색종이 단면색

문구용품

(색종이)

법16조의10위반

(거짓·과장)

친환경

4

종이나라

(2018년)

1200친환경투명풀

35g

문구용품

(풀)

법16조의10위반

(거짓·과장)

친환경

5

종이나라

(2018년)

친환경 학습교재용 단면색종이

문구용품

(색종이)

법16조의10위반

(거짓·과장)

친환경

6

한국도자기

(2018년)

오뚜기 롤리 주걱

주방용품

법16조의10위반

(거짓·과장)

친환경

7

노루페인트

(2019년)

순앤수 항균 DIY

페인트

법16조의10위반

(거짓·과장)

환경표지 인증받은 제품명(‘순앤수 항균 멀티용’)과  제품명 다르게 사용,

유해 중금속 free

8

깨끗한나라 주식회사

(2022년)

깨끗한 나라

올그린 물티슈

위생용품

(물티슈)

법16조의10위반

(거짓·과장)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원단,

땅에 묻으면 자연분해 가능

100% 자연유래

9

한솔제지

(2022년)

인스퍼 에코

사무용품

(인쇄지)

법16조의10위반

(기만)

친환경적인 것으로 오인 할 수 있는 기업 자가마크 사용

10

쿠팡

(2022년)

해피싱크 생분해성 싱크대 거름망

주방용품

(싱크대거름망)

법16조의10위반

(거짓·과장)

자연생분해, 환경을 생각한 거름망 등

11

동서가구

(2022년)

미휴스칸딕 1600 거실장 외 다수

가구

법16조의10위반

(기만)

환경기준에 엄격하게 관리 규제되는 E1 등급

(법에 따라 만족해야 하는 의무규정이나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

12

삼익가구

(2022년)

포크 침실세트 외 다수

가구

법16조의10위반

(기만)

ECO FRIENDLY E1 등급 자재만을 사용

(법에 따라 만족해야 하는 의무규정이나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

13

주식회사 보루네오

퍼니싱

(2022년)

슈랑크 드레스룸 시스템 옷장

가구

법16조의10위반

(기만)

친환경 자재 안전한 E1 자재 사용

(법에 따라 만족해야 하는 의무규정이나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

14

주식회사 에넥스가구

(2022년)

뉴트 화이트 하프갤러리 장롱 외 다수

가구

법16조의10위반

(기만)

CO LEVEL E0~E1의 친환경 자재 등급 사용

(법에 따라 만족해야 하는 의무규정이나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

15

주식회사 화이니스침대

(2022년)

LED침대 무소음 단면 매트리스 외 다수

가구

법16조의10위반

(기만)

E0~E1 등급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

(법에 따라 만족해야 하는 의무규정이나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

16

홈앤쇼핑

(2022년)

1.그린토이즈 물놀이보트

 2. 뽀로로 버블버블 목욕놀이

목욕완구

법16조의10위반

(거짓·과장)

1. 친환경, 환경호르몬 0%

2. 무독성, 친환경

17

㈜씨제이

이엔엠

(2022년)

1. 고래뜰채 목욕놀이

2.그린토이즈 물놀이보트

3. 목욕시간 낚시놀이

4. 물놀이 컵쌓기

5. 빙글빙글 회전고래 목욕놀이

6. 뽀로로 버블버블 목욕놀이

7. 신나는 워터파크

목욕완구

법16조의10위반

(거짓·과장)

1. 무독성

2. 친환경, 환경호르몬 0%

3. 친환경, 무독성

4. 천연, 무독성

5. PHTHALATES FREE, 무독성 친환경 소재

6. 무독성, 친환경

7. 무독성

18

현대홈쇼핑

(2022년)

1. 고래뜰채 목욕놀이

2.그린토이즈 물놀이보트

3. 뽀로로 버블버블 목욕놀이

4.샤크다이빙 세트

목욕완구

법16조의10위반

(거짓·과장)

1. 무독성

2. 친환경, 환경호르몬 0%

3. 무독성, 친환경

4. 친환경, 무독성

19

롯데쇼핑

주식회사

(2022년)

1.그린토이즈 물놀이보트

2. 뽀로로 버블버블 목욕놀이

3.샤크다이빙 세트

목욕완구

법16조의10위반

(거짓·과장)

1. 친환경, 환경호르몬 0%

2. 무독성, 친환경

3. 친환경, 무독성

20

㈜에스에스지닷컴

(2022년)

1. 고래뜰채 목욕놀이

2.그린토이즈 물놀이보트

3. 빙글빙글 회전고래 목욕놀이

4. 뽀로로 버블버블 목욕놀이

5. 젤리베프

목욕완구

법16조의10위반

(거짓·과장)

1. 무독성

2. 친환경, 환경호르몬 0%

3. PHTHALATES FREE, 무독성 친환경 소재

4. 무독성, 친환경

5. 친환경, 환경에 무해한 친환경제품, 무독성, 어린이 피부에 100% 안전한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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