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개선

하윤수 교육감 8일‘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개선 방안’발표

 

(정도일보)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지난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와 같은 희생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감은 8일 오전 10시 30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부산교육청은 행정기관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과 함께 임용과정 전반에 대한 공정 임용 저해요인을 진단하고 자체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상위 법령·지침 등에 의한 공정 임용 저해요인은 ‘추진단’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 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자체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먼저, 면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 응시번호 대신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블라인드 면접 시험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응시생과 면접위원들의 조 추첨을 면접시험 당일 실시해 응시생과 면접위원 간 사전접촉 개연성을 없앴다.


또 응시생의 능력과 적격성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1인당 면접시간도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했다.


부산교육청은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 기술직 등 소수직렬의 면접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이들 5명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또한, 면접시험 평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평정 시에만 기재했던 사유를 5개 평정요소 모두 ‘상’으로 평정한 경우 또는 1개 이상‘하’로 평정한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면접위원의 전문성과 면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 당일 1회 실시했던 면접위원 교육은 자료를 통한 사전교육과 당일 교육 등 2회로 확대했다.


부산교육청은 합격자 발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전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를 실시해 사전 검증 절차도 강화했다.


합격 안내문구 오류 등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채용시스템 기능도 개선했다.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오는 8월 20일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게 운영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부산교육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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