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보건복지부, 폭염 대비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추가 지원

 

(정도일보) 보건복지부는 최근 폭염에 따른 냉방비 증가, 유류비 및 공공요금 등 생활물가 인상으로 아동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폭염에도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운영비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동생활가정은 7명 이내의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로 아동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 아동과 해당 가정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등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공동생활가정 총 611개소*(’22.8월 기준)에 20만 원의 운영비를 추가 지급하여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고, 겨울철 난방비 부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80개소(’22.8월 기준)에 유류비 2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상담, 치료 등을 위한 출장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긴급 지원 운영비가 여름철 냉방비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8월 중 신속히 배정할 계획으로, 국고 지원과 함께 지방비 교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지원책이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아동 및 종사자와 출장업무가 많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하며 “아동들이 폭염에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