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주당 경기도당, 윤석열·김은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선거 임박해 판세 영향 미치는 일정에 특정 후보 참석은 부당한 영향력"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후보를 GTX-A 현장 방문과 같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에 참석하도록 하고, 아무런 신분 상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의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현장에 동행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 당선인과 함께 경기도 주요 사업 현황 보고 현장에 특정 정당 후보를 참석시키도록 한 성명 불상의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현장에서 직접 보고를 진행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함께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5월2일 진행된 윤석열 당선자의 GTX-A 현장 방문은 6월1일 예정된 경기도지사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으로 선거가 매우 임박한 시점”이라며 “GTX 연장 및 신설은 신도시 재개발과 맞물려 경기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으로 GTX-A 현장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정 경기도지사 후보를 GTX-A 행사에 참석시켜 현안 설명을 하게 한 행위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김 후보에 대해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자로, 지난 5월 2일에 이뤄진 윤석열 당선인의 GTX-A 현장 방문에 참여할 신분상의 권한이 없다”라며 “김은혜 후보는 현장 방문 참석이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 근거로 “새 정부의 GTX 건설 계획에 있어 경기도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려면, 집권 여당의 도지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김 후보의 SNS 글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제시하면서 “김은혜 후보가 상기 방문에 참석한 행위는 계획적인 것으로 공무원 등을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김 후보를 GTX-A 현장 방문에 참석시킨 윤석열 당선인과 성명불상의 인수위 관계자, 해당사업의 중요 사안을 보고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의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수위원회가 진행한 공적 행사에 동행한 김은혜 후보의 행위 또한 ‘공범의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경기도지사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피고인들의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기도지사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일 일산, 안양, 수원, 용인 등 경기지역 4곳을 방문했으며, 김은혜 후보는 윤 당선인의 전 일정에 동행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85조 1항)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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