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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정도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20일 서면회의를 통해 안형환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방송, 경영·회계,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총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22.1.21~’24.1.20)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사업자등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 공급 및 수급과 관련한 분쟁 등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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