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고대영의원,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정도일보)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도구1)은 제301회 임시회에서 노인‧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체계 확립에 대한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월 20일 상임위(해양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오는 1월 26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민식이법 등으로 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반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특히, 노인 이동이 많고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전통시장‘은 '도로교통법' 상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므로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에도 해당 시설장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 관리되어 왔다.


더욱이 부산시는 지난 2015년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1년 8월 기준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에 고 의원은 ”'도로교통법' 상 규정하고 있는 복지시설 이외에도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 제장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보호구역에 대한 정의 규정,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 및 시민 책무,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보호구역 지정 및 조치,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본 조례의 핵심사항은 전통시장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해당 시설장의 보호구역 신청이 없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위원장은 ”금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의 보행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부산시 내 보행환경의 위험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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