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55만명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키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4명 이하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만 허용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길어진 방역강화조치에 따라 당장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자영업자·소상공에게는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을 결정하면서 가장 고심이 컸던 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계속된 고통"이라며 "연말 대목을 포기한 채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꼬박꼬박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당장 필요한 자금을 하루 빨리 지원해 줄 것'을 가장 많이 요청했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한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 결정에 따라 내년 1월까지 방역조치가 이어지면서, 1분기 손실보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가 당장 5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피해정도에 따라 실제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겠다는 의미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우리 공동체는 2주간 더 일상과 생업을 조금씩 양보한 채,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서 방역상황이 안정화 된다면, 방역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