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곽동혁 의원, 부산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부산시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시 전문성·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정도일보) 부산광역시의회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영구2)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9일 제300회 정례회 제11차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곽동혁 의원은 당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그간 각 3번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동백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과 용역 관리 소흘로 인해 공공성 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는 ‘동백통’ 구축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부산시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데에 이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안에서 정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란 부산시의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중개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정보제공, 청약의 접수, 광고, 결제, 배송지원 및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동백통’, ‘동백택시’, ‘동백몰’ 뿐만 아니라, 향후 ‘먹거리 통합플랫폼(가칭)’, ‘사회적경제 유통플랫폼(가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중개서비스는 그동안 대기업에 의해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어, 이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수수료, 광고비 등의 부담을 감수한 ‘울며겨자먹기’식의 선택이었고, 이로 인한 이익의 감소는 고스란히 시민에게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은 직접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시민들의 부담과 줄이고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여러 지자체가 공익의 목적으로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의 성과가 모두 성공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데, 이는 ‘편의성’과 ‘선호성’ 뿐만 아니라. ‘공공성’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부산시가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는데, 특히 기술적 이행가능성에 대한 사항, 온라인 플랫폼의 네트워크효과를 이용한 독과점에 대한 사항, 사회적경제와의 협업 등과 같은 공공성에 대한 사항,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항 등을 20명 이내의 심의위원들로부터 심의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경우 중개거래 업무를 위탁할 수밖에 없어 중개거래사업자의 운영방식이 공공성의 목적에 위배 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이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상용화한 이후라도 ‘주요한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례안에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해당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제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에도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