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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유총연맹 김주형 수원시지회장, '이재명 지지 활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물의

호남향우회 수원시지회장 겸직, "선거운동이 뭐가 문제냐" 취재기자에 발끈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김주형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장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순회 경선이 한창인 지난 9월26일 전북군산 등을 방문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 선언'을 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법상 자유총연맹,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정부의 지원금과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의 임원 및 지회장 등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 행위를 할 수 없다.  

 

8일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상 자유총연맹, 새마을회 등 관변단체의 시군 지회장이 특정인을 지지하는 모임에 참가해 활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60조와 87조 등의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검찰 고발 등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자유총연맹 본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특정 대선 후보 지지는 지회장 직위에서 퇴임을 한 후에 가능한데, 아마도 김주형 지회장이 법령을 잘 모르고 그런 듯 하다"면서 "기사 보도 이후 본부 차원의 조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지회장은 선거법 위반 관련 전화 문의에 "자유총연맹 지회장은 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느냐? 이게 말이되냐? 불법 사항은 선관위에 물어보고 내게 전화하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한편, 김주형 자유총연맹 수원지회장은 수원시호남향우회 회장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또 수원시 지역정가에서는 김 지회장이 내년 지방선거 도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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