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친 부동산 의혹' 윤희숙 사직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희숙 사직안, …찬성 188표, 반대 23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의 사직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부친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자 지난달 25일 대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윤 의원의 사직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사직안 처리에 소극적이었으나 의원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결정하고 표결에 참여했다.

 

 

윤 의원은 표결에 앞선 발언에서 “지역구민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지적은 백번 타당하다며” “가족의 일로 임기 중간에 사퇴를 청하는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가장 무거운 책임은 공인으로서 세상에 내보낸 말에 대한 책임”이라며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다. 그런 만큼 이번 친정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그것이 최종적으로 법적 유죄인지와 상관없이 희화화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직면한 문제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공인으로서 쏘아 날린 화살이 가족에게 향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다”라면서 “의원직 사퇴라는 가장 무거운 도의적 책임을 짐으로써 그 화살의 의미를 살리는 길을 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정치적 계산이나 음모의 일환으로 제 사태를 재단하지 말아주길 바란다”며 “부디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면서 가족의 곁을 지키겠다는 제 소망을 받아들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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