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7월부터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없이 전면 시행

정부, 5∼49인 사업장 '52시간제' 강행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는 주52시간 근무제 현장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영계의 추가 계도기간 요구에도 일정대로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을 통해 "2018년 3월 주52시간제가 도입된 이후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3년에 걸쳐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했다"며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로제 확대 등 유연근로제도를 개편하고, 지난해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등 보완 입법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밝힌 5~49인 기업에 대한 현장지원책은 크게 △바뀐 제도의 내용·활용법 모르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신규 채용자 인건비 지원 △관계부처 합동 지원 등이다. 기존에 보완된 유연근무제 등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우선 "바뀐 제도의 내용이나 활용 방법을 잘 모르실 수 있다"며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전국의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최대한 가동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 또는 근로감독관·고용지원관이 개별 기업에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의 해법을 1:1로 제시해주는 제도다. 2019년 이후 1만2000여개 사업장이 맞춤형 컨설팅을 받았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자의 인건비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고용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인력알선과 채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52시간 준수 기업이 신규 채용을 늘리면,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년간 인건비를 월 40~80만원 지원해준다. 재직자 임금보전비용도 월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뿌리 기업이나 지방소재 5~49인 기업에 외국인력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가 8시간 연장근로가 불가능한 30∼49인 기업 중 외국인력 도입이 예정됐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입국이 지연돼 업무량이 폭증하게 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생산성 향상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기부는 주52시간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 사업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33개 회원국 중 맥시코, 칠레 다음으로 길고, OECD 평균보다는 300시간 이상 긴 상황"이라며 "새로운 변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장시간근로 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